사회 사회일반

18대 총선 무더기 당선무효 우려

총선 당선자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고 대검찰청이 10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를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자 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 사범이 20명(54.1%)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 8명, 불법선전 3명, 기타 6명 등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당선자에 입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이유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부모ㆍ자식ㆍ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됐으며 11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선거에 앞서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량을 정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과 불법 흑색선전 사범은 기본 7등급에 해당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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