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양국은 서비스ㆍ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1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FTA가 발효하면 공산품은 7년 이내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 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고기ㆍ닭고기ㆍ고추ㆍ마늘 등 대부분의 민간품목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수출 45억5,200만달러, 수입 6억7,200만달러 등 총 52억2,400만달러이며 무역수지는 38억7,900만달러 흑자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3억9,500만달러), 승용차(3억6,500만달러), 자동차부품(3억1,100만달러) 등으로 앞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농산물 수출시장에서는 김치, 라면, 인스턴트 커피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터키 먹거리 시장에 한류열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터키는 인구가 7,4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터키 농산물 중에서는 파스타ㆍ건포도ㆍ토마토케첩 등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최동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ㆍ터키 FTA 원산지 규정이 유럽연합(EU)와 동일하고 원산지 예외규정도 섬유 업종 부분에서 많이 확보해 기업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