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이 넘는 제품은 다단계 업체가 어떤 방식을 쓰든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 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이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가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다단계 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으냐는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상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다" 며 "중개나 위탁 판매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