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국인 해외CB·BW취득 금지

■ 금감원 개선안 마련내달부터… 단순투자 기관은 예외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일반공모로 발행된 국내ㆍ해외 CB와 BW의 주식전환 제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전환가액 조정도 최초 설정된 전환가액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정상적 자금조달을 위축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CBㆍBW 발행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CBㆍBW에 대해 인수청약하지 못하게 하고 발행 후 1년간 해외 인수자로부터 물량을 양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득제한을 뒀다. 단 단순 투자목적의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ㆍ뮤추얼펀드 등의 기관투자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식전환 행사기간 제한도 현행 '공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사모는 1년) 이상 경과 후'에서 '일반공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사모는 1년) 이상 경과 후'로 단축했다. 개선안은 또 CB와 BW의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설정,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발행가격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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