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99년4월23일 (주)대성환경이라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회사가 순천시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장 내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처리장 인·허가 사항이 99년8월9일 부터 강화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천시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번 없이 내인가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5월17일 마을 주민 50여명이 시청에 항의 방문했을때 당시 시민복지국장이 주민들 앞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안하기로 했으니 충분히 협의를 해봅시다』고 해놓고도 약속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대성환경은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민 약 15명에게 10만~30만원씩 금품을 제공, 악의적으로 주민간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6월16일 (주)대성환경은 반대 주민 11명의 재산에 3억5,000 만원의 손해가 났다며 가압류를 해 놓았고, 그후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8∼10월에 걸쳐 주민 20여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3명은 정식 기소(벌금 30만원씩), 14명은 약식기소(벌금 70만원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장과 2차례 면담하여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고, 시청에서는 허가에 하자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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