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혜택 등 주요 대책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_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세부담 경감조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고 금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경감과 비과세저축 대상 확대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늦어도 8월로 예상) 후 사용분과 가입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주제도개선, 보증제도 개선 등 예산외 사업은 법령개정후 곧 시행할 계획이다.
_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이 확대되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월 저축액 5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절세상품으로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연간 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그동안 연봉이 높아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예금이나 신탁, 보험 등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단 1인 1통장으로 제한된다. 연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급여는 가입일 직전월까지의 연간총급여로 계산한다.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다.
_장기체임 근로자들은 생계비를 지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를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하면 된다. 체불금액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대부한다. 연리 8.5%로 1년거치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당은 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3-9732.
_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은 대도시의 공장이나 본사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만 과세이연하고 법인세는 정상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도 3년거치 3년분할로 과세이연토록 했다. 지방에 본사나 공장을 짓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지금은 3%이나 앞으로는 10%로 대폭 인상된다. 또 지방이전 기업은 3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그후 2년간 30% 감면해주던 것을앞으로는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그후 5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은 약 4∼8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돼 지방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게 했다.
_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어떻게 정리됐나.
▲이 제도는 당초 6월말로 끝나도록 돼 있었으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는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점기준은 신축주택을 구입계약을 체결한 날이 된다.
_우리사주 조합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의무예탁기간을 현행 7년에서 99년에는 3년, 2000년 1월부터는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소수주주의 권한강화와 실질적인 소유자의 의결권보장을 위해 현재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조합원에 이양키로 했다. 비상장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를 해당기업이 인수할 있도록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기준을 완화하도록 상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때 필요자금을 증권금융주식회사가 기업에 대부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_생계형 소기업 창업지원을 해준다는데 어떤 것인가.
▲실업자가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해도 정작 은행에 가서는 신용불량 때문에자금을 빌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지원을 해주도록 마련됐다. 점포 임대자금이나 초기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업체당 1억원까지 해주게 된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자금 및 초기운전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데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져 4만명 이상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해진다. 보증지원 대상은 음식점, 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을 위해 점포 임대 또는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사람으로 오는 7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영업점과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은행 등 위탁보증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쓸 수 있다. 주점, 사치향락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사업의 창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