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억원대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가 낸 소송 대상 부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일제시대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됐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