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1년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2,673개사 58억2,400만원으로 1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99년 6억2,600만원에서 2000년 11억6,700만원, 2001년의 26억5,90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등과 관련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된 외국인 민원신청 건수도 99년 222건에서 2000년 616건, 2001년 1,674건, 지난해 3,589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민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글라데시(9.8%), 필리핀(7.5%), 베트남(5.6%)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가 노무관리 취약 업체 51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에서도 148개 업체에서 모두 19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창원에 있는 J세라스 대표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조건 취약근로자의 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노동부는 17일부터 한달간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와 파견사업주 92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산업안전 조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또 3월말로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4만9,000명의 출국을 앞두고 17일부터 한달간을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 다수고용 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체불임금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산업연수생ㆍ산업기능요원 배정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