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27일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흑색주장을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해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며 "특히 노조의 인사권 침해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가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회사와 대주주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이 회장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한 2005년 당시 노조에 소유지배구조개선, 사업영역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공동경영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준수하기는커녕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했고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점유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협국장은 “사측의 조합탈퇴 강요와 인사발령, 총파업 기간 불법 대체근로 인력 투입 등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고 조합탈퇴 강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줬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주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른 시일 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갑재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현장검사를 통해 진위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