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輸保, 환변동보험 판매 부분 재개

3개월물 이하로 제한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가입이 전면 중단됐던 환변동 보험을 5일부터 제한적으로 다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급변동으로 서울외환시장의 선물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달 13일 판매가 중지됐지만 달러화 유동성 우려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판매재개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 판매되는 환변동 보험은 현재 선물환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제시가 가능한 결제기간 3개월물 이하로 제한되고 업체별 1일 청약한도도 50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아직도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환리스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판매재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선물환 가격이 정상적으로 제시되는 대로 4개월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환변동보험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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