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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성폭력범 전자팔찌'도입 난항
입력2007.10.16 17:09:17
수정
2007.10.16 17:09:17
시민단체 "인권침해 가능성 높아" 반발<br>내년 필요예산 100억등 비용문제도 걸림돌
|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공개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 견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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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팔찌' 도입 난항
일부 시민단체 "인권침해 가능성 높아" 반발내년 필요예산 100억등 비용문제도 걸림돌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공개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 견본품.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16일 사업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사업 실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우려하고 있고 성폭력 재발 방지보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및 재판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그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도 사업 예산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향후 유지와 감시 등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실제 운영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팔찌 어떻게 적용되나=법무무는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위치추적 응용시스템 개발 및 총 사업 관리는 삼성SDS가, 위치추적전자장치 개발 및 이동통신망 제공은 SK텔레콤 및 일래스틱네트웍스 등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전자위치확인장치는 크게 성범죄자가 직접 휴대하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로 나뉘며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
성범죄자들이 지정된 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범죄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단계별로 서울보호감찰소에 보고되며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외출제한명령을 어기거나 출입금지지역에 드나들 경우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즉시 성범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보호감찰관이 지도에 나선다. 고의로 장치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실리콘 재질의 전자팔찌 내부에는 와이어가 들어 있어 절단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고의로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 많아=법무부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1차 종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실시 및 위치추적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계속해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87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005년 발표한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에서 초기설치비용으로 약 70억~100억원과 위치확인기기 1개당 30만원 및 1인당 월 2만원의 사용료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감시인원 증원과 추가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팔찌 도입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전자팔찌 도입을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입력시간 : 2007/10/16 17:09
-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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