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저축은행 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첫 기소

솔로몬銀서 퇴출저지 로비 등 2,700만원 수수혐의

금융위원회 간부가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금융위원회 배모(46·4급) 은행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과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서 실시하는 검사를 비롯, 은행 구조조정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6번에 걸쳐 300~1,000만원을 받아 총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배 과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지난해 9월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유예결정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역 지부장이었던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업계의 현안처리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돈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문제나 상장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 과장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융위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이나 고객상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직접 전달받는 등 대범하게 뇌물을 챙겼다.

배 과장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과 저축은행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 입안 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