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가 3,000억 로또 손배訴

"도입당시 수수료율 너무 높게 책정 " 국민銀 등 상대로

정부가 로또복권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을 상대로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는 18일 “국민은행 등이 로또복권 도입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부 측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3,20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국민은행을 포함, 한영회계법인과 KLS 등 3개 업체와 직무 관련자 3명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KLS 등의 업무 관련자들이 온라인 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KLS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감사원이 1월 실시한 로또복권 도입과정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손실분(3,280억원 추산)을 보전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2년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총매출액의 9.523% 수수료율을 적용했으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2004년 4월 이후부터 총매출액의 3.144% 수수료율을 잠정 지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전 기간 동안 KLS 등이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한해 동안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 수수료로 3,622억원(1일 평균 9.9억원)을 지급했을 정도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KLS는 그러나 2004년 5월부터 헌법소원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부가 수수료율을 3.144%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을 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면서 “추후 법률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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