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자회사간 신용정보 공유 허용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소유한도가완화돼 재벌이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으며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초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관련조항도 이에 맞춰 개정키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도 10% 초과해 가질 수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해 지주회사내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 등 각종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수 없으나 미국의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원칙만 명시되고 정보공유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중 예금정보 공유는 금융실명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는 예금정보이외의 여신정보와 연체현황 등의 공유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한 정보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