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재현, 2,000억 상당 CJ주식 세무서에 담보 제공

1,700억대 세추징 당한듯

2,0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다음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제공 전날 종가(10만1,000원) 기준 2,07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행됐던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회장 개인에게 세금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주식담보 제공은 이에 대한 공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 납부자로부터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뒤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준다.

궁금한 점은 고지세액이다. 관련법상 세금에 대한 납부유예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부세액의 최저 12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00만원의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최소 120만원 가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이 회장의 담보제공 주식규모에 역으로 반영하면 이 회장에게는 최대 1,72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지세액 중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총징수세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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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납부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의 공탁"이라며 "공탁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담보도 풀리는 만큼 경영권이나 주식가치 훼손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세금추징 대상이 CJ법인이 아닌 이재현 회장 개인이라 추징사유ㆍ금액 등에 관한 회사 차원의 공시는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공시만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도 이번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오너 관련 이슈(검찰 수사 등)는 이미 노출된 사안인데다 납부 후 담보가 풀린다는 점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재료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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