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큐리어스 감사의견 적정서 한정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큐리어스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한정으로 바뀌었다.

17일 큐리어스는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한정’으로 바뀌었다고 정정 공시했다. 지난 3월 22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이라고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큐리어스는 이와 함께 법인세 차감 전 사업손실이 53억1,756만원에서 78억1,756만원으로 늘고 자기자본이 153억2,679만원에서 128억2,679만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3사업연도 가운데 2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했다며 큐리어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큐리어스의 감사의견이 돌연 바뀌고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늘어난 것은 자산수증수익에 대한 회사와 회계법인간 해석 차이 때문이다. 자산수증수익이란 일정 자산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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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측은 지난 해 12월 30일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최대주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무상 수증한 25억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반면 회계법인 측은 해당 부분이 국제회계기준(K-IFRS)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서 무상수증수익 부분을 재무제표상에 반영치 않았다. 이 때문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은 78억1,756만원으로 늘고, 자기자본은 128억2,567만원으로 줄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회사와 회계법인간 의견 차이로 감사의견 자체가 바뀌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최대주주로부터 무상 수증한 25억원의 가치 판단 등이 양측간 달라 감사의견은 물론 손실과 자기자본 규모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아직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회계 감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대상을 지정하는 단계로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감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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