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권한 금감위로 일원화
금감원은 위임된 검사·제재업무로 역할 축소
금감위 권한·위상 대폭강화
금융감독과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안건상정권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은 검사ㆍ제재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된다.
금감위회는 30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감위ㆍ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기존 금융감독 관련 법령 협의권을 한층 강화해 법령 제ㆍ개정 요구권을 갖게 된다.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 관련 법적ㆍ정책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금감위, 사실관계 조사ㆍ확인에 따른 검사에 대한 책임은 금감원이 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금감원과 금감위가 협의체 성격을 띠었던 것과 달리 금감위는 금융감독, 금감원은 위임된 검사와 제재업무만 전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원활한 금융감독업무 협의를 위해 재정경제부ㆍ금감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분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했던 금감위-금감원 실무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이번 역할분담 방안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을 받은 뒤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외부전문가 채용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 같은 ‘금감위 역할 강화, 금감원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역할분담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3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