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민자 한국어교육 가까운 곳에서 받는다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안 15일 발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폭넓게 확대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돼 다문화가족이 아닌 조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열고 다문화사업과 관련해 중복ㆍ비효율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ㆍ법무부ㆍ교육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자 요구에 맞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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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종전에는 이민자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귀화 신청할 때 필기·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된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 종합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한다. 이 곳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교육부간 사업 대상과 지원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이중언어교육도 손질한다. 여가부는 가정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소통에 초점을 맞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각각 사업을 개편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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