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혐의 261명 세무조사/신도시·강남일부 아파트/국세청

◎신도시·강남일부 아파트/투기지역으로 곧 지정국세청은 22일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내 고액부동산 취득자와 대단위 아파트지구 내 부동산투기 혐의자 등 2백61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 분당, 일산, 산본 등 신도시 일부 지역과 목동, 대치동 등 강남의 일부 대단위 아파트지역을 오는 30일께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신규지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이날 『실수요와 관계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투기혐의자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변칙증여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분당, 목동 등 대단위 아파트지구 내 부동산투기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 투기혐의자 33명 ▲부동산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19명 ▲변칙 사전상속혐의자 39명 ▲호화주택 취득자 중 투기거래 혐의자 8명 ▲명의위장, 미등기 등 부동산변칙거래 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89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과 다른 모든 소득을 점검, 탈세 여부를 가리고 부동산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오는 30일께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전국 2백93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고 일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은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해 부동산거래가 갑자기 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주단위로, 기타지역은 월단위로 투기행위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손동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