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환(왼쪽) 삼광글라스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서 이행 협약을 맺고 있다. 성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삼광글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