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의 지방조사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대신 국제거래증가추세에 맞춰 국제거래조사 전담반이 확대된다. 또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많은 지방의 조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청 조직 7개과 107명을 줄여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실도 검증조사를 해 분기별로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하고 “이들에게는 지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점검유예,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당국자는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나 3년 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경우, 3년간 체납사실이나 조세범 처벌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청장은 “납세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이 넘는 개인 등 상징성 있는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높은 훈격의 정부 포상 추천과 함께 기념탑 수여 등으로 고액 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