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된다. 내년 9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돼 6개 부서로 쪼개졌던 업무가 일원화된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20년까지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초기투자비 부담도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과도한 매입비용과 5년간의 기간 제한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ㆍ벌금제도도 개선된다. 행정처벌이 폐지되고 과징금만 부과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민간 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 운영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총량제가 도입돼 탄력적인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필요 없는 시설을 일률적으로 짓는 대신 주민 의견에 따라 총량을 지키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