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0교시·강제 야자' 하면 강력 제재

서울시교육청, 예산 지원 대상서 제외키로<br>내년 2월부터 초·중·고교 대상 전면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요하고 선행학습을 위한 '0교시'나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의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 지침'을 발표하고 내년 1월 한달간 자율시정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도계획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면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형식적 동의서를 받고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도 위반 대상이다. 정규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대상이 된다. 현재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은 초등학교 54%, 중학교 41.9%, 고등학교 64.2% 등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보충수업 의미의 방과후학습을 강요해 학생 참여율이 80~90%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학교나 특정 학급이 정규일과(1교시)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이전에 학생 전체를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으며 일정성적이나 등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교과과정이나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온ㆍ오프라인상으로 교육청에 민원이 1회라도 제기되면 특별장학반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1단계로 교육청 차원의 특별 장학지도가 실시돼 장학사들이 지침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1단계 조치 이후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2단계로 위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회계ㆍ시설공사ㆍ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평가와 교장의 학교경영능력 평가 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 2회 이상 감사의뢰 조치를 받은 학교들은 각종 연구 및 시범학교에서 배제되고 예산 지원에 제한을 두는 등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등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강제적ㆍ획일적으로 학생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돼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 보장, 학생의 건강권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제약하는 발상"이라며 "자율학습 등은 학교 구성원이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교육감이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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