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만 5세’ 유치원 비용 정부지원

유아교육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무교육 10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지금의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ㆍ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함으로써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이제까지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