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집한 간통증거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여) 씨와 상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사생활과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해 증거 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편이 별거 중인 김씨의 주거에 침입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물건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이며 공익실현을 위해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실로 김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어느 정도 침해된다 하더라도 김씨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2006년 2월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은 별거 기간 김씨가 이용한 집에 들어가 침대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해 간통혐의 고소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2심에서 “해당 물품은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수집증거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