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승무원 일부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 적용 승무원은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기관부원들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승무원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보강 조사를 벌여 사고의 원인인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도 모두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을 기소한 데 이어 선사, 구명장비 안전 점검, 화물 적재, 증축 업체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