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원재료를 수출해 만든 반제품을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에 가져와 가공한 뒤 FTA 체결 국가로 수출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원산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셈이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출입통관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FTA 체결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태응렬 서울본부세관장은 "FTA로 원산지 활용을 잘만 하면 똑같은 원재료를 사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며 "세금 없이 기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 세관장은 "세관행정 측면에서 FTA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징수하는 달갑지 않던 곳(관세청)이 협상국이 늘어날수록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관세 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FTA 체결 이후 원재료와 반제품ㆍ완제품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다른데다 원산지증명서나 특혜통관 절차 등 FTA 관세혜택이 복잡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타결된 한ㆍ칠레 FTA로 양국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양허품목이 늘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몰라 종전 관세로 고스란히 납부를 하기도 했다. 태 세관장은 종전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세 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앞으로 관세청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은 관세가 없어져 (관세청이) 할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품목이지만 FTA 체결 이후에는 국가별 세율이 달라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업무량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 세관장은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는 대로 기업들을 찾아가 특강도 가질 계획이다. 그는 "기업들이 FTA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기준을 악용한 우회수입을 하는 곳에 대한 단속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시 22회로 80년 관세청 관세조사과에서 공직을 시작한 태 세관장은 재무부 관세조정과, 재경부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대구세관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관세행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