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8일 당국의 허가없이 1천억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업체 N사 대표 정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회장인 정씨 아버지 탤런트 정모(66)씨 등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부자는 지난해 10월 출자금을 받아도 약속된 기한 내 출자 원리금과 수당을 줄 수 없는데도 사업 설명회를 통해 홍모씨 등에게 하위 직급자 유치 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지난달말까지 9천900여명으로부터 모두 1천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을 출자원리금 보장 및 수당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아들은 회원들에게 출자금을 받으면서 마치 물건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