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태지·이지아 이혼합의

금전거래·비방등 안하기로

서태지-이지아 사태가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서울 가정법원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키이스트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ㆍ금전거래ㆍ출판ㆍ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4월 세상에 공개되면서 14년간 비밀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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