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장관직인 위조한 간 큰 기업

G社 석유수입 허가증 위조 투자자 현혹


장관의 직인을 위조해 있지도 않는 허가증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간 큰 석유수입사가 적발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업체에 대해 공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경찰에 내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산자부에 따르면, 석유수입사인 G사는 허가대상도 아닌 사업에 투자자의 신뢰를 끌기 위해 ‘사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입업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인이 들어간 ‘사업허가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단지 공문형태로 등록을 통보해 줄 뿐” 이라며 “G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G사는 이 같은 허위문서를 가지고 최근에도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방세 약 3억원과 석유수입부과금 3,000만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석유수입업 등록이 취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산자부관계자는 “변제계획서를 지난달 제출했으나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며 “석유공사가 이미 이 회사에 대해 압류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G사 관계자는 “최근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나 공문서 위조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갚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수입사가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며 “석유유통 등 관련업계의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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