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정신금 대표 징계면직/은감원,동일인한도초과 정재호씨

서울 금정금고가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 불법대출한 사실이 은행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드러나 정재호 대표이사부회장이 징계면직될 것으로 밝혀졌다.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금정금고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이 금고의 정부회장을 면직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정금고가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정금고는 정부회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모기업에 대해 자기자본(1백60억원)의 3배가 넘는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은감원은 경기도 하남의 모 금고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 이 금고의 사장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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