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매달 넷째주 토요일 휴무

주5일근무 27일부터 시험실시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27일부터 매달넷째주 토요일에 한번씩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매달 넷째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보충,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역,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상생활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천700여개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험실시 기간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기간에 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상담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월.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인한 근무분위기 이완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결재, 회의, 보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비롯,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고 인터넷 민원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대인력을 보강하고`시험실시평가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휴무가 국민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휴무일 민원발생상황과 대응태세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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