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신사장 실명제 위반 의혹 조사 검토"

SetSectionName(); 금감원 "신사장 실명제 위반 의혹 조사 검토"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오는 11월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체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는 물음에는 "당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한금융이 이번 사태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부원장보는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월 종합검사 때 고소과정에서 내부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위기상황에 대해 지주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 사장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인 신한은행과 이백순 행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부원장보는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련해 "추석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5년이 지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