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는 관행에 속하는 임원들이 갹출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죄목`(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된 연원영 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에 대한 동정론이 금융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연 사장은 최근 임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거둬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판공비가 급여에 포함된 이후 임원 공동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지자 전임 사장때부터 임원들이 월 50만∼100만원씩 갹출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임원들이 돈을 갹출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2001년부터 공기업사장들의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하면서 부사장과 임원급의 급여엔 판공비가 제대로 더해졌지만 사장 급여는 오히려 3,000여만원 정도 삭감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연간 7,000만원(이중 1,200만원은 사장 부담) 정도로 다른 공기업 사장이나 국책 은행장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대표하는 연 사장이 직원 경조사비나 격려금ㆍ지원금, 국회 정무위ㆍ재경위 소속의원 후원금,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갹출된 돈은 비서실장 관리하에 사장이 회사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장이 출장중이거나 행사가 겹치는 경우 다른 임원들이 쓰기도 하며, 외빈을 골프접대 할 때는 연 사장이 골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갹출이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사장이 개인적인용도로 쓰는 것이 아닌데다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에서는 일반화된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연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죄`가 된다면 공기업 사장이나 국책은행장, 정부 소유 민영은행장들은 대부분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 경찰의 입건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노려 자산관리공사 사장직을 `욕심`내는 인사들이나 연 사장에 불만을 가진 내부자들의 `모함`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