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광장과 공원에 이어 앞으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시민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 추가로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ㆍ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이 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시 직속 관할 구역인 중앙차로의 경우 단속 가능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구 관할인 가로변 정류소의 금연 구역 지정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과 인력 확보를 끝낸 뒤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내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