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거래세 50%감면 연장될듯

행안부 "6월 국회서 논의"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수입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연장기간과 폭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7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의 부동산거래세 경감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행안부에서 입법안을 제출할 당시와는 크게 달라져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취득ㆍ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판단, 감면연장을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정치권도 취득ㆍ등록세 감면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거래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를 영구적으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지방세제관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병합 심의해 연장기간이나 세율 감면폭을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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