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모든 비정규직이 사용 2년 아니다"

단기 근로자·고령자는 제외<br>고소득 전문가등도 적용안돼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고용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파견근로자 역시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 물론 이번에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된다. 비정규직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비정규직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증 등을 가진 해당 분야 종사자,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 등은 시행령을 통해 기간제 특례로 지정,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득이 약 6,900만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나 관리자 등도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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