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불공정 카드 약관 개선 나서

SetSectionName(); 공정위, 불공정 카드 약관 개선 나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개선작업에 나섰다. 3일 공정위는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 불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 제한, 해외사용 부분 포인트 적립 배제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취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이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 제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올초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인력과 변호사 2명이 참여하는 '금융약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위로부터 통보되는 금융약관에 대해 전수검토를 해오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1,100여건의 약관이 금융위로부터 넘어왔으며 현재 50여건을 검토해 금융위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카드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등에 대한 약관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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