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시도 지역 교육청의 인감 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는 지난해 1,732개에서 올해 730개로 감소하게 됐다.
인감 요구 축소로 각종 공사나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이나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중앙부처의 인감 요구 사무 209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5종을 감축했지만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를 해왔다.
감축된 인감 요구 사무의 근거를 보면 업무 관행 801개, 기관 자체 관리규정 100개, 지침 81개, 기타 20개 등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 요구 사무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개선해 국민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