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부산ㆍ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가들을 위해 유치하는 외국병원도 내국인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이용하면 건보 혜택을 내국병원과 차등을 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병원의 경우 하루 진료 환자 수가 내국인 병원에 비해 크게 적은데다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영입하려면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내국인 병원과 보험수가에 차등을 둬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