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도시개발사업 입주자만 '봉'] <하> '모호한 기부채납' 개선해야

무리한 요구사례 많아 고분양가 빌미 제공<br>지자체 재량범위 합리적 수준서 제한 필요<br>말많은 기반시설 부담금 보완도 병행돼야


“지자체는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기부채납비율을 40%로 높이라고 하더군요.”(한 건설업체 관계자) “도시개발법상에는 감보율(전체 사업부지에서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 지나치게 높은 기부채납비율과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민간도시개발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사와 정책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건설사는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에도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는 처지인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이 같은 무리한 요구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와 기반시설 공사 요구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나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민간도시개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사에 대해 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물론 단지 외부의 육교 건설까지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설사에 부과하는 대신 기부채납과 기반시설 공사를 유도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설사들의 납부 이후 30%가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70%만 지자체에 귀속돼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기반시설 부담금보다 기부채납과 기반시설 공사 유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업의 수익성 면에서나 분양가 인하 측면에서 수월하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건설사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포함해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보완과 기부채납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 100%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보완되거나 기부채납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위원은 “고충위에 접수된 기반시설 설치 부담 사례를 살펴보면 진입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양도를 유도하는 등 과도한 기부채납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업 승인권자의 재량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재량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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