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등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일부 대기업 재벌이 계열 여전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캐피털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된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만 있으면 된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여전사의 부동산 리스는 중소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여전사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기존 200억원)까지 완화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곳(현대·갤러리아)을 제외하고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 교환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