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급여공시 제대로 된 잣대 만들어야"

급여성 복리후생비등 빼 실수령액 눈가림 의혹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급여내역을 공시하면서 기준을 제각각으로 적용해 받는 급여가 적은 것처럼 '분칠'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된 공시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외환ㆍ한국씨티ㆍSC제일 등 8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 가운데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씨티은행으로 지난해 1인당 6,72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어 기업(6,300만원), 외환(6,220만원), SC제일(6,100만원)이 6,000만원을 넘었으며 신한(5,834만원), 국민(5,660만원), 우리(5,620만원), 하나(4,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급여내역을 공시할 때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금을 넣는 기준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 1ㆍ2위를 차지한 한국씨티와 기업은행은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금을 모두 넣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 경영성과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뺀 금액을 공시하고 있고 국민ㆍ우리ㆍ하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만 제외한 금액을 올리고 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성과금 등을 빼면 평균급여가 최소 수백 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항목들을 넣으면 실제 급여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지난 2009년에는 기업ㆍ신한ㆍ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성별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여행원과 달리 남자직원들은 정규직이 많아 은행권의 고임금을 지적할 때 주요 타깃이 돼왔다. 일각에서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돈으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