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 중소기업청, 수출전문인력 파견제도 올해말까지 실시

중소기업청은 수출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수출 유경험인력을 중소기업체에 파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중소기업청은 1차로 다음달 31일까지 수출전문인력 400여명, 중소기업 400여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출전문인력의 요건과 근무조건 수출전문인력은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무역관련 회사·단체·금융기관 등에서 1년 이상의 수출업무나 관련업무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 무역실무교육 120시간 이수자, 국제무역사·정보검색사 자격증 소지자, 상업계열·산업디자인·외국어 및 정보통신분야 대졸 미취업자도 가능하다. 단 대졸미취업자는 97년~2000년 2월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지원희망 분야 및 근무조건에 부합하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우선 참여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해외 바이어 발굴, 무역금융, 수출보험, 영문카달로그 제작, 인터넷 무역 등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전문인력의 경력, 전공과 지원기업의 수요를 매칭시켜 최장 6개월 파견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등은 지원기업의 근무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금단가는 1일 평균 25,000원, 29,000원, 32,000원 범위 내에서 경력, 지원분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부대경비 등 1일 5,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기업의 요건 지원기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여성기업, 부품소재 분야의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정부는 지원기간 6개월 중 후반기 3개월 동안에 한해 정부지급액의 20~50% 상당의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업무수당은 수출전문인력의 지원실적,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기업과 인력이 협의해서 책정한다. ◇지금까지의 진척상황 중기청은 2월 15일 현재, 『각 지방수출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업참여 인력은 550여명, 신청기업은 630명, 이중 210명이 기업에 파견되어 수출업무를 지원 중』이라며 『인력과 기업이 필요로한 근무분야 및 경력 등의 상호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신청자 및 기업에 비해 파견인력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업은 일정기간 지원 후 채용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수출업무 및 마케팅 분야 경력자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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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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