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채누락등 분식회계 혐의 코오롱TNS 회장 사전영장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단기부채를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2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코오롱TNS 이동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기부채 700억원 등을 고의 누락시켜 분식회계 처리하고 지난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 미래매출 규모를 부풀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말 7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코오롱TNS는 이씨가 88년 설립한 업체로 코오롱그룹과는 무관하며, 이씨는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잘못한 게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 형식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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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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