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不提訴)’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상태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것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황모씨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서명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며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000만여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보험사 직원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원고의 불안상태 등을 이용해 이뤄졌고 그 합의내용도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돼 민법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하고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병든 노모를 부양하던 황씨는 지난 2000년 4월 교통사고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향후 수술 필요성, 후유장해, 정당한 손해배상금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보험사 직원의 권유대로 합의금 190만원을 받고 부제소 합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