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0만원이상 연대보증] 6개은행 연내 폐지

은행권의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제 폐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년 6월 안에 연대보증제를 원칙 폐지한다.채무자의 신용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 당초 내년 3월에서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연내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자신의 채무상황을 연대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증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보증총액한도제」도 전면 도입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당초 2001년 1월부터 1,000만원 이상에 한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당겨 우선 신용평가시스템이 완비된 조흥·한빛·신한·주택·산업·기업은행 등 6개 은행들은 당장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중 주택은행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신용평가시스템이 연내 완비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당초 「1,000만원 이상」이던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1,000만원 내외」로 수정했다.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 폐지와 맞물려 부분연대보증제도도 동시 실시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은 채무상환 때까지 유지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내역을 알려주도록 규정한 방침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별 보증현황도 은행연합회로 집중돼, 보증인의 신용도를 감안해 설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 대출에 대한 개인의 보증시에 적용되며 법인 여신의 경우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자는 금액에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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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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