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유상증자 쉬워진다/배당성향요건 없애

◎계열별 한도도 5대그룹외 철폐/오늘부터… 해외증권발행 기준도 완화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중 일부를 개정, 유상증자시 적용했던 기업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하고 10대 그룹에 대해 시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하던 계열사별 증자한도도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이 비율은 배당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 지급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중소기업 3백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면 1개사당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1천억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증관위가 상장사의 업종이나 재무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해온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할 수 없었던 70여개 상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증관위는 또 이같은 유상증자 관련 규제를 계속 적용다가 오는 2000년부터는 모든 유상증자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에도 배당성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용평가등급 BBB급 이상으로 제한된 발행인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증관위는 그대신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 2백원(중소기업 1백50원) 이상으로 규정된 국내 전환사채 발행요건을 해외증권 발행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29일 증관위회의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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