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소송 의뢰인 권익보호 소홀 책임져야"법원이 소송 의무를 게을리한 변호사에 대해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5일 최모(46)씨가 "변호사가 공탁을 말리는 바람에 재판에서 졌다"며 변호사 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소송과정에서 최씨가 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를 납부하라고 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최씨가 이를 공탁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말려 최씨가 패소했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씨는 의무불이행으로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소송과정에서 대지 사용료를 박씨에게 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만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고 재판에서도 패소하자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 변호사가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