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석유공사, 미성년 여직원 상습 성추행 직원에 억대 퇴직금 줘

석유공사 팀장, 회식장소서 미성년 여직원 성추행·폭언

석유공사 관련 직원 월급·퇴직금 100% 다 챙겨줘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파면된 직원에게 억대의 퇴직금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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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팀장(3급)인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석유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직원은 14개월 동안 사무실과 회식장소 등에서 미성년자인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해당 팀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는 등 신체·언어적 폭력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 같은 범법에도 석유공사는 파면된 팀장이 조사받는 2개월간 월 650만원이 넘은 임금을 100% 지급한 데 더해 1억2,500만원의 퇴직금도 모두 챙겨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며 규정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공사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중인 공무원은 봉급의 30%를 감봉하고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5년 이상 재직)의 퇴직금은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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